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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 급여 수급 조건 및 구직 급여 반복 수급 개선 내용

by 고잉탁 2022. 3. 11.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역대 최대, 실업 급여 지급액으로 매달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바뀌는 실업 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선 이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하루 8시간 기준 73,280원, 주급으로 계산하면 일주일 최저 439,680원입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9시간 근로기준 1,914,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시 근로자의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 실업 급여 신청자는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구직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1. 실업급여 조건

-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

- 일반 직장인의 경우 180일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 조건에 해당됨.

 

2. 실업급여 신청 기간

-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이내

 

3. 실업급여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인금의 60%

-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고용보험 제도 개선 (2021년 7월 의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개선안을 의결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변경사항은 구직 급여 반복 수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 4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구직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향후에는 기존처럼 100%를 다 수령하지 못하고 횟수에 따라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대기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반복수급-개선내용
실업급여-반복수급-개선내용

 

 

아직까지 개선안이 입법 및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잦은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바탕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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